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수 이승기가 법정에서 탄원서를 낭독했다.

사진=싱글리스트 DB, 후크엔터테인먼트
사진=싱글리스트 DB, 후크엔터테인먼트

24일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으려 제기한 소송이다.

이날 이승기는 재판에서 탄원서를 직접 낭독했다. 

이승기는 “권진영 후크 대표는 데뷔 때부터 출연료나 계약금 같이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라며 “돈 문제를 언급하면 매우 화를 내면서 저를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라고 했다.

이어 “2021년 우연한 기회에 음원료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권 대표에게 음원료를 물어보자 ‘너는 마이너스 가수다, 가수 활동은 그냥 팬 서비스라고 생각해라’고 했다”라며 “2022년 내가 20년간 음원료를 한 푼도 정산 받지 못했다는 것이 공론화되자 그제서야 권 대표가 일방적으로 48억원 가량을 송금했다, 믿었던 회사와 권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 날 속여왔다는 것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했다.

또 “나처럼 어린 나이에 기획사에 들어가 연예인을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입장일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용기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나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 “2004년부터 이승기에 관련된 모든 정산 자료를 USB에 담아 이승기 측과 재판부에 제출하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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