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영상 제작한 유튜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 법원 인용
재산 2억원 동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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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연예인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재산이 동결됐다.
오늘(24일) 인천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이곤호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30대 유튜버 A씨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장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사건으로 추징보전 된 유튜버 A씨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을 포함해 모두 2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원이 넘는 A씨의 범죄 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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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튜버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연예인 등 7명을 상대로 악의적으로 짜집기 해 제작한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온갖 거짓 영상을 유포해 많은이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A씨는 약 2년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며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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