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대금을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 에쓰와이이앤씨(SYENC)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SYEN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SYENC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YENC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두 달간 양산 물금 범어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SYENC는 입찰 과정에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 낮은 10억5000만원으로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SYENC는 공사 과정에서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공사 10건을 위탁하면서 추가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SYENC는 공사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등 부당 특약 9개를 설정한 것도 확인됐다.

특히 SYENC는 부당특약을 통해 작업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 선조치한 뒤 비용을 수급사업자 기성금에서 공제하고,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 이의제기를 금지하거나,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이 밖에도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작업도 수급사업자 비용으로 일괄 시공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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