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서울 은평구 주택가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마은혁 부장판사)은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7시 26분쯤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웠다.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2시간 넘게 대치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투입된 특공대에 의해 2시간 40분 만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300만원의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모친이 이를 거절하고 굿에 돈을 쓰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징역형을 택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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