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종부세의 세금 부담 정도가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이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했을 당시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적용하면 서울 평균 아파트값의 약 3배가 돼야 고지 대상이 되면서 ‘부자세’로 불렸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을 호소할 정도로 대상이 늘었다.

[땅집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헌재,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 주장에 “합헌”

헌재는 30일 구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구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을 경우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0.5~2.0%수준이던 종부세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최대 6%까지 올랐다.

A씨 등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같은해 11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았다.

이들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자 등에 대한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따라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도 펼쳤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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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종부세,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공익 크다”

헌재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과잉금지원칙이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등을 차등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또 종부세가 주택·토지 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임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주택 및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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