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발언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16년만에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한다. 맞춤형 심사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의 세부 추진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으며,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아,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기존 예타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과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이 요구되는 R&D와 예타제도 간 괴리로 연구 현장에서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지난 4월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연구자들이 예타 폐지를 건의, 지난 5월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분야의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필요한 세부 추진사항을 이번 방안에 반영했다.

◇1000억 이상 장비 도입, 맞춤형 심사
먼저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500억~1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1000억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신규 R&D 사업의 당락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 각 부처로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다음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1000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먼저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 도입사업 등은 필요성·활용계획·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심사해 신속하게 결정한다.

기술개발이 수반되고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대형 연구시설구축과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착수’ 여부 및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예산심의 단계부터 지속·관리, 사후관리도 강화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눠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된다. 각 부처에서는 4월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다음년도 예산요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여부,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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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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