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O 엠블럼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큰 혼란을 초래했던 4일 창원 경기 심판진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를 받았다.

KBO는 “4일 창원 두산-NC전에서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를 잘못 적용하여 혼란을 초래한 전일수 심판위원(팀장)과 이용혁 심판위원(2루심)에게 KBO 리그 규정 벌칙 내규에 의거해 각각 50만원의 벌금 및 경고 조치했다”고 5일 알렸다.

또한, KBO는 향후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해 루간 주루 방해와 관련한 규정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시 상황은 이랬다. 두산이 1-0으로 앞선 9회초 1사 1루, 1루 주자 이유찬이 2루를 훔쳤다. 원심은 세이프 판정이 내려졌고, NC는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다. 비디오 판독 결과 판정이 아웃으로 정정됐고, 이에 이승엽 감독이 항의했다. 이승엽 감독은 ‘비디오 판독에 관한 항의’로 규정에 따라 퇴장됐다.

심판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벌어진 사건이었다. 앞서 이용혁 2루심은 주루 방해에 의한 세이프를 선언했다. 전일수 주심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비디오 판독 요청을 받아들였다. 2루에서 벌어진 주루방해는 비디오 판독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이날 경기는 연장 10회 두산이 3점을 뽑아내며 4-1로 승리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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