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사진=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오는 8일 진행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그리고 지지자들의 부정행위가 연이어 드러나며 경찰 고발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의 경우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의 부정선거 정황이 드러나 고발되기도 했다.
 

전북, 조합 경비로 축·부의금 2600만원 제공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관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 고발된 건은 6건으로 확인됐다.

조합원 A씨는 입후보예정자이자 현직 농협 조합장 B씨의 업무 행태를 비난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전체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했다. 이에 위탁선거법 제24조와 제30조, 제66조 등에 의해 경찰 고발됐다. 

이어 조합장 C씨의 경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조합원 12명에게 총 960만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 위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지난달 13일 경찰 고발당했다.

또 다른 조합장 D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총500여 건, 2600만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로 위탁선거법 제36조에 따라 경찰 고발됐다.

비슷한 시기 조합원 E씨는 입후보예정자 F씨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1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도 있다. 해당 사건은 위탁선거법 제35조와 제58조에 따라 경찰에 넘겨졌다.

최근에는 입후보예정자 3명이 선거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무더기 고발됐다.

우선 입후보예정자 G씨와 H씨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진행해 위탁선거법 제24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H씨는 G씨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조합원에게 제공했다. 

이어 I씨는 입후보예정자 J씨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해 위탁선거법 제35조와 제58조를 위반해 경찰 고발됐다.

▲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전남 부정선거 고발 건수 13건에 이르러…언론사 연류 사건도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고발된 건수가 무려 13건에 이른다. 

다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워낙 다수의 신고 건수가 있다 보니 실시간으로 세부적인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총 9건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포된 상태”라고 전했다. 

현직 조합장 K씨는 지난해 9월 7~8일 이틀간에 조합직원을 동원해 추석 명절 선물을 빌미로 조합원 17명에게 인당 3만원 짜리 10kg 쌀을 총 51만원어치 선물했다. 이에 위탁선거법 제32조와 제35조 그리고 제59조에 따라 경찰 고발됐다.

명절에 굴비와 현금을 활용해 부정선거를 준비한 이도 있었다. 입후보예정자 L씨는 조합원 등 215명을 대상으로 인당 3만원에 달하는 굴비 세트를 총 650만원어치 제공하고, 한 조합원에게는 집까지 찾아가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위탁선거법 제58조에 따라 경찰 고발됐다.

언론사와 함께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도 있다. 지난해 10월경 언론사 대표 M씨는 입후보예정자 N씨와 O씨에게 당선에 유리한 내용의 인터뷰 기사와 표지모델 게재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이에 M씨는 N씨로부터 300만원을, O씨로부터는 5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이들을 표지모델로 한 홍보성 인터뷰 내용을 담은 신문 2000여부가 관공서 등 860여개소에 배포됐다.

비슷한 시기 한 축제추진위원장 P씨가 조합 이사로 재직 중인 Q씨로부터 축제 후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령한 후 축제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Q씨의 후원 내역을 노출해준 사건도 있었다. 

두 건의 사건으로 인해 총 5명이 경찰 고발됐으며, 이들은 위탁선거법 제24조와 제35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입후보 등록을 앞둔 2월 중순에는 4건의 고발이 연이어 이뤄졌다. 우선 입후보 정자 R씨는 지난해 12월 조합원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입후보예정자 측근 S씨는 조합원 중간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했고, 돈을 받은 중간책은 조합원들에게 8만원 가량의 음식을 제공한 뒤 2명의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했다.

입후보예정자 T씨의 측근 조합원 2명은 상호 공모해 지난달 30일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해 3만원 상당의 롤케이크 2개와 현금 50만원 총 5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조합원을 식당으로 불러 음식을 제공하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입후보예정자 U씨는 지난달 18일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해 선거운동 발언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제공했다.

이들은 모두 위탁선거법 제24조와 제35조, 제28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고발됐다.
 

▲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광주, 후보자 등록 끝난 후보 부정선거 정황 드러나…제주 1200만원 상당 농산물 제공

제주도와 광주의 경우에는 각각 3건과 6건의 고발이 발생했다.

우선 제주도의 경우 현직 조합장 V씨가 지난 5월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 여행모임에서 30만원 가량의 찬조금을 제공했다. 이어 지난 1월에도 또 다른 현직 조합장 W씨가 조합원 385명에게 1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했다. 이들은 모두 위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경찰 고발됐다.

다른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사건도 있었다. 조합원 X씨를 비롯한 2명은 이달 중순 현직 조합장에 대한 낙선목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 16매를 관할구역 안에 게시했다. 이에 따라 위탁선거법 제24조와 제25조에 의해 경찰 고발됐다. 

광주는 총 6건의 고발 건 중에서 2건에 대한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개되지 않은 3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해 보안유지 차원에서 요청한 건이거나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입후보예정자 Y씨는 작년 10월 말과 12월 중순 그리고 12월 말 등 3차례에 걸쳐 조합원이 운영하는 단체 등의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총 1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입후보예정자 Z씨는 작년 12월 조합원 2명에게 출마 예정임을 알리며 3만90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위탁선거법 제32조와 제34조 그리고 제35조와 제68조에 따라 경찰에 고발됐다.  

이어 입후보예정자 A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원 50~60여 명의 주거지 등 개별공간에 호별방문해 지지를 호소해 지난 13일 경찰 고발됐다. AA씨는 위탁선거법 제24조와 제38조 그리고 제66조에 대한 위반 혐의를 받는다.

후보자 등록 기간인 지난 21일 고발당한 사람도 있었다. 후보자 AB씨는 지난 1월 중 조합원 11명의 집과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음료를 제공했다. 이어 2월 초순경에는 조합원 등 지역 주민 5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위탁선거법 제24조와 제35조 그리고 제38조와 제58조, 제59조, 제66조 위반으로 경찰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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