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여성이 남의 차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남의 차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세 여성 A씨에게 지난달 17일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 전체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 이로 인해 해당 차량은 일시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가 됐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행동은 차량을 테러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를 빼앗자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생리대 수십개를 들고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어던진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차량이 아닌 차량 위의 폐쇄회로(CC)TV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리대를 집어던진 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집행 방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지 이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던진 물건이 무엇인지 몰라 놀라고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배경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세차비를 지급했고 공무집행방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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