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로 연예계 희비가 엇갈렸다.

배우 김태희·권상우·이병헌·이민호는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탈세 연예인’으로 낙인 찍힌 반면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3일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김수현과 송지효가 성실한 납세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두 사람은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국세청으로부터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 명예홍보위원으로 활동했던 권상우는 이번 세무조사로 1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그는 소속사 수컴퍼니를 통해 마이바흐, 페라리, 롤스로이스 등 슈퍼카 5대를 구입했으며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 탈루에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권상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컴퍼니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법인 소유 차량은 4대였고 모두 촬영 현장을 오가는 업무용으로 운행했다”라며 “세금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 신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병헌, 김태희, 이민호도 수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모두 탈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병헌 측은 사비로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가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제기된 이병헌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부과된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태희는 탈세 의혹에 대해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지면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스토리제이컴퍼니는 “김태희는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민호 역시 탈세 의혹 연예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했고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MYM엔터테인먼트는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다.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의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돼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세금 추징금과 관련해 언급된 스타들의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해 보인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