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 부부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모 씨(55)의 횡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박수홍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리는 친형 박 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가족들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다. 하지만 청춘을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증언 잘하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친형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후 박수홍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 박씨는 구속 상태로 그의 아내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등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친형 박씨는 앞선 공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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