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불법 주행으로 인해 초등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행으로 인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38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되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연수구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양(11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B양은 다리 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직장암 수술로 인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이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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