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 테스트 후 내년부터 적용

불법촬영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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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피해자의 얼굴을 검색해 2차 피해 영상물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더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찾아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7일 여성가족부와 디성센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근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얼굴 검색이 가능한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여가부가 추진한 디성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의 일환이다.

이 기술은 영상물 속 얼굴의 특징점을 잡아서 다른 영상물에서 같은 얼굴을 인식해낸다.

디성센터로 피해 영상물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영상 속 얼굴의 고유값을 토대로 디성센터가 수집해둔 영상물 풀에서 같은 피해자가 나온 영상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다.

기존에는 추가 피해 영상물을 찾으려면 디성센터 직원들이 일일이 다른 영상물을 들여다봐야 했다.

디성센터는 올해 상반기 중에 어떤 유형의 피해자 혹은 촬영물에 이 기술을 적용할지 정해 하반기에 테스트할 예정이다.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전체 피해 신고 사례에 적용할 방침이다.

디성센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영상물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게 되면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디성센터 전체 인력은 39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피해촬영물 삭제 요청 건수는 16만9천820건에서 21만3천602건으로 25.8% 증가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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