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담당 경찰관이 불법 촬영된 범죄 영상을 보면서 자극 받았다고 인증 게시판에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되어 있다.
10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정보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내 성인 전용 게시판인 ’19+ 게시판’에 지난 8일 경찰청 직원임을 인증한 A씨가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오늘도 출근해서’ 라는 글 제목으로 “준강간 고소 사건의 성관계 녹음 파일을 들으며 차 안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을 보는데 ○릿○릿하다”며 “이런 영상을 보며 XX되는 나 자신이 비참하다”는 글을 작성했다.
이 글에 대해 다른 블라인드 사용자들은 A씨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은 이미 삭제되었지만, 캡처된 이미지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성범죄 피해자들이 어떻게 경찰을 신뢰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겠냐”, “익명이라도 이런 경찰관은 찾아내야 한다”, “경찰이 이러니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어려울 것 같다”, “신체적 반응은 그렇다 해도 글로 남긴 것은 분명한 잘못”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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