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로 아버지 차량을 운전한 10대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로 아버지 차량을 운전한 10대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날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군(15)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술을 마신 뒤 이날 오전 3시1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 백운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에 아버지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12상황실을 통해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A군을 대상으로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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