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경남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등 섬 지역에서 취사, 야영, 흡연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하던 탐방객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015년 경남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등 섬 지역에서 취사, 야영, 흡연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하던 탐방객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환경부가 무인도서 등 특정 섬에서 야영, 음식물 조리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환경부는 27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나 거주민이 적은 섬에서 야영을 하거나 요리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 등에 확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도서에서 야영하거나 인화물질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태계,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전국 섬 257곳을 의미한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인천 강화군 서도면 우도, 인천 옹진군 어평도, 경남 하동군 토도 등에 해당한다.

환경부가 이달 19~20일 유튜브 등 온라인에 게시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어평도 등 16개 특정도서에서 이뤄진 34건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환경부는 영상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했으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가 특정되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앞으로도 특정도서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지속한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분기별 감시(모니터링) △해양경찰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강화 △배낭여행(백패킹) 및 낚시와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특정도서 내 금지행위 공지 협조 요청 △항구와 선착장에 포스터나 현수막 게재 등이다.

환경부 안세창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섬에서 배낭여행, 낚시 등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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