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프라이 안 해줘?” 원하는 안주를 요리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경찰 자료사진, 기사와 별개의 계란프라이 자료사진 ⓒ뉴스1, Adobe Stock
경찰 자료사진, 기사와 별개의 계란프라이 자료사진 ⓒ뉴스1, Adobe Stock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5월 17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는 바닥에 넘어진 어머니의 머리를 발로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그의 어머니는 숨졌다. 

당시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한 A씨는 112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어머니 신체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 정황을 발견한 후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A씨 어머니의 사인은 ‘뇌 손상’으로 파악됐다.

이런 일을 벌이고도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첫 공판에서 “어머니께 안주로 먹게 계란 프라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지 않아 화를 냈다”며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10㎝ 정도 슬쩍 민 뒤 손바닥 아랫 부분으로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툭툭 쳤을 뿐 사망하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뉴스1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뉴스1

“잠시 뒤 잘못한 행동이라 생각해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사죄드렸다”고 말한 그는 “이후 휴대폰을 들고 방에 들어가 유튜브와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었다”고 끝까지 뻔뻔하게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웃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연초부터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어지러움을 호소했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그의 주장에 검찰은 “가족 진술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으로 보인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안정윤 에디터 / jungyoon.ahn@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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