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간 뒤 자신의 지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요구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17일 0시20분께 부산시 남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기다리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해당 여성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3%였으며, 앞선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사고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위증을 부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크게 다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했고 이후에도 자신의 지휘를 받는 직원에게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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