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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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사업전환은 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상 업종 변경 또는 추가만 인정됐으나 지난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으로 동일 업종 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해도 사업전환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전환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기존 업종 추가와 동일하게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또 개정안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다른 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공동 사업전환의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고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에 신설된 ‘사업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마련됐다.

사업 전환심의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산업과 기업 경영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된다.

이번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중소기업사업전환법과 함께 내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경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이 미래 신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신사업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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