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자녀 등 6명 8차례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사실 없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마친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 목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마친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 목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8.2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천모(67)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피해자 6명에 대해 대체로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숙사에서 사건 당시 13세였던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는 등 추행한 혐의와 관련해선 “배가 아프다고 해서 맹장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누른 사실은 있지만 추행이나 성적 학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천씨는 “네”라고 답했다.

천씨는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천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경찰은 올해 7월 피해 학생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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