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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성추행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연합뉴스

탈북 청소년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유명 목사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목사 천모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천씨의 변호인은 “대체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자체가 없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일부 청소년의 경우 신체접촉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 배가 아프다고 하기에 맹장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눌러본 사실은 있다”면서 “이것은 아프다고 해서 눌러본 것이기 때문에 추행도 아니고, 고의도 없어 성적행위가 아니다”고 했다.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천씨는 피고인도 같은 의견인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에 피해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검사 측은 “피해자들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다”며 “법정에 소환하는 방안으로 할지, 해바라기센터에서 할지 피해자의 변호인과 협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반대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증인신문 없는 일반기일로 11월13일 열릴 예정이다.

천씨는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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