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과열 분위기를 틈타 호황을 누리는 학원과 이른바 ‘스타강사’가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거액을 추징당했다. 일부 교사는 학원에 문제를 팔아 챙긴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들켰고, 어떤 고리대금업자는 무려 연 9000%라는 천문학적 이자를 뜯어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입시과열 분위기와 고물가·고금리 시대를 틈타 이런 탈세 행위를 저지른 246명을 적발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 모두 2200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중 탈세 수법이 교묘한 10명은 조세범칙조사를 받아 고발 또는 통고 처분됐다.

세무당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진행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런 성과를 거뒀다며 추가로 ▲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 탈세 일삼은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 ▲ 불법 대부업자 19명 ▲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 등 민생고·고물가 편승 민생침해 탈세범 105명에 대해 강도 높은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입시학원 A는 직원에게 과다 지급한 소득을 학원 경비로 처리하고 일부는 사주에게 넘겼다가 적발됐다. 법인 경비로 사주 개인 주거비용을 충당했다. 사주 등은 특급호텔, 고급음식점 등에서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가 들켰다. 이렇게 해서 A학원은 수십 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 사적 지출액은 수 억 원에 달했다.

스타강사 B는 가족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뒤 자신이 받아야 할 교재 저작권 관련 수익을 이 법인에 넘겨 지분 가치 상승을 도모하는 등 가족에게 우회·편법 증여를 하다 적발됐다. 특히 전속계약금도 이 법인에 지급하도록 해 개인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및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축소하기도 했다. B는 이 법인 명의로 고급 아파트를 임차하도록 하고 임차료는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한편 무상 사용했다가 들켰다. 학원 업무와 무관한 고가 명품을 구입하는 데에도 법인 비용을 썼다.

현직교사 C는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족계좌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 과세를 회피하다 적발됐다. 문제 판매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

신용 취약계층에 대해 최고 연 9000%의 초고율로 돈을 빌려주고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한 악덕 대부업자 D도 적발돼 거액을 추징당했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민생 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 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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