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스타 강사·현직 교사 등 무더기 적발

스타 강사 슈퍼카 타면서 경비 처리

국세청 전경. ⓒ뉴시스 국세청 전경. ⓒ뉴시스

국세청이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학원과 강사, 교사, 도박·대부·장례업체 등 246명(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2200여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고금리·물가, 입시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해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업종별 탈루 유형은 학원업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현금으로 학원비를 받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직원에게 많은 급여를 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학원 관련 탈루는 30건으로 탈세액은 2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고액 연봉의 일명 ‘스타 강사’는 강의·교재 매출이 늘자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자신이 받을 강의료와 인세를 법인에 귀속하는 방법으로 개인소득세를 축소 처리했다. 고가 미술품과 명품 의료 등 개인 사치품 구매비를 경비 처리하거나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 차량으로 둔갑해 비용 처리하기도 했다.

현직 교사가 학원에 시험 문제를 판매하고 차명 계좌로 대가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문제 판매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 처리하면서 소득세를 축소한 경우도 있다.

대부업은 전국적인 피라미드 조직을 갖춰 연 최고 9000% 이자로 차명수취 및 전액 신고누락했다. 이들은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리 대금업을 하면서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 수입은 신고하지 않았다.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매해 재산을 은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장례업자는 지인 등 차명계좌로 장지 분양대금을 받고, 가짜 계약서를 비치해 적극적으로 수입 신고를 빠뜨렸다. 법인 자금을 개인 채무변제에 쓰기도 했다.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도 썼다.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 등을 받은 프랜차이즈 본부는 해당 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받아야 할 상표권(로열티) 대가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 외에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취약계층 사행심을 부추기고, 대포통장 등으로 차명 수취한 고액의 도박자금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한편, 국세청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호황을 누린 뒤 페이백 방식으로 탈세를 일삼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서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민생 침해 탈세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