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좌),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우) ⓒ뉴스1/제품안전정보센터
다이소(좌),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우) ⓒ뉴스1/제품안전정보센터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가 판매한 욕실화 2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시작했다. 

29일 제품안전정보센터의 리콜(결함보상) 정보에 따르면,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 (민트색 270mm)’와 바스존이 지난해 3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애니멀 욕실화’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에서는 3가지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총 납 함유량 664.1mg/kg(기준 300mg/kg 이하) 검출됐고, 총 카드뮴 함유량 129.8mg/kg(기준 75mg/kg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합 26.234% (기준 총 합 0.1% 이하)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애니멀욕실화 사진 ⓒ제품안전정보센터 
애니멀욕실화 사진 ⓒ제품안전정보센터 

애니멀 욕실화에서는 두 가지의 제품 결함이 발견됐다. 프탈레이트(가소제)기준치(0.1%)이하이지만, 욕실화바닥과 발등부분에서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6배 초과 됐고 프탈산 디부틸(DBP)은 26.3배 초과됐다. 곰돌이모양 발등에서는 DEHP가 19.7배, DBP 11배 초과됐다. 또한 욕실화 바닥과 발등 부분에서는 총납 기준치(300mg/kg)의 10배를 넘겼다.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과 중추신경장애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에는 간, 신장 등의 손상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문의처 또는 구입처 등에 연락 방문하여 새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아야 한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소비자2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양아라 에디터 / ara.y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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