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 사진=김민석 강서구의원
▲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 사진=김민석 강서구의원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지법은 31일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신청한 압수영장 2건 중 1건도 일부 발부됐으며, 체포영장 발부 사유는 ‘출석요구 불응 우려’에 따른 것이다.

다만 압수영장의 경우 일부 압수할 물건 등에 대해서는 기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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