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1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전청조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한 통신영장과 압수영장 2건 중 1건도 발부됐다. 나머지 압수영장 1건은 일부 기각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전청조의 체포영장과 통신영장,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전청조는 최근 남현희와 재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사기 전과는 물론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25일 전청조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6일에 송파경찰서는 전청조가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은 강서경찰서에 접수됐던 고발 사건을 송파경찰서로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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