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마트 신축공사 현장 [사진제공=뉴시스]<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0/CP-2022-0036/image-0d3903f4-208f-49d0-822d-146ff0a67e3e.jpeg”><figcaption>
   식자재마트 신축공사 현장 [사진제공=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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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내년 2월부터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 20~3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가 확보돼야 한다.</p>
<p>고용노동부는 31일 건설 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는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이 추가됐다.</p>
<p>기존 시행규칙에는 건설공사 현장 300m 이내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녀 구분 설치 및 화장실 관리자 지정 등의 기준만 담겨있다.</p>
<p>다만,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엔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하도록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됐다.</p>
<p>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이며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미확보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
<p>노동부는 강화된 화장실 설치 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홍보와 지도 및 감독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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