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현금, 시계 등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방사선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달 25일 절도·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권씨는 올해 4월2일부터 6월8일까지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10차례에 걸쳐 1594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해당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면서 의사인척 타인의 출입 보안카드로 탈의실, 당직실, 입원병실 등에서 병원 직원, 환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권씨는 타인의 출입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훔치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상품권 판매 사기 범행까지 해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소비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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