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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지난 9월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 형제가 첫 재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씨(37)와 동생 이희문씨(35)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2명의 사기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다.

이씨 형제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전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이 방대해 아직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수사기록에 대한 등사 이후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과 증거 인부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20년 3월~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하고 유튜브 방송을 동원하는 등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암호화폐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총 89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2월~4월까지 암호화폐 판매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발행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임의 유용한 혐의도 있다.

한편 대법원은 2020년 2월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동생 이희문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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