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의 근황이 전해졌다.

초등학교 복도와 심각한 표정의 여성 (참고 사진) / designbaek·Chay_Tee-shutterstock.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그리고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 등 협박과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교사노조는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협박을 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복도까지 끌어냈다. 이후엔 교사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선생님들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교사들의 뜻을 모아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가 늘어나자 학부모·학생 갑질과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월부터 △휴대전화 사용으로 3회 이상 수업 방해 시 분리 보관 가능 △수업 중 잠자는 학생에게 생활 지도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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