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피해 회복 지속 추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를 악질적인 민생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를 악질적인 민생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를 악질적인 민생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빼앗는 악질적인 민생 범죄”라고 말하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 간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부터 시작됐고 신축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이를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이 나타났다”며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과 결탁해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다고 속이면서 거래를 유도했다”고 전세사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해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 직면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돼 악성 임대인을 양산했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도 바로잡았다”고 덧붙였다.

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신혼부부 등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고, 기존 법체계를 뛰어넘는 각종 특례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 시행 이후 5개월이 경과한 현재 7500여명이 피해자로 결정됐고, 2600여건의 지원이 이뤄졌다”며 “급작스레 주거 불안에 직면한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를 일정 기간 유예하면서 낙찰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저리대출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이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하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을 위해 신용정보 등록유예와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원 장관은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전세자금 대환대출 요건을 추가 완화하고, 생소하고 복잡한 소송 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를 통한 지원 방안도 강구했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할 것”이라며 “지능적·조직적 범죄로 다양한 피해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세피해 상담 역량을 보강하고,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도 지원방안 보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피해자와 지속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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