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에서 검찰이 학부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에서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 및 욕설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학부모 A씨에게 징역 2년을 요청했다.

“우리 아들이 학폭 했다고..?” 학교 수업 중 교실 찾아와 교사 목 조른 학부모…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됨에 따른 불만으로 수업 중인 30대 여교사 B씨의 목을 조르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배경으로는 A씨의 아들 C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 씨는 교사 B 씨가 수업 중인데도 교실로 찾아가 욕설과 B 씨의 목을 조르며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만들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욕설했다.

또한,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해 A씨를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A 씨는 B 씨가 학생들에게 신고를 하라고 시켜 자신의 아들을 신고했다고 오해를 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사노조는 B씨가 C군의 옆반 담임교사로, B씨 반에도 C군으로부터 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있어 해당 사실을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교사노조 및 초등교사노조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7일 내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A씨의 선고는 이달 23일 인천지법에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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