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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1일 전남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바다에 추락한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여수해양경찰서

‘금오도 살인사건’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구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일 남편 A씨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12억 상당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파기자판(원심판결을 깨고 직접 재판)했다.

재판부는 “고의로 사고를 가장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보험사고의 우연성·증명책임·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여수시 금오도에 입도한 뒤 같은날 밤 10시께 모 선착장 경사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려 동승한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2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대법 역시 과실사고로 보고 2020년 9월 형을 확정했다.

이에 A씨는 두 달 뒤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아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선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망인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자 이 사건 승용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A씨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망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3조 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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