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정창옥씨가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정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당시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씨가 신발을 던져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직무수행 중인 공무원인 대통령에 대해 신발을 던지는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신발을 던진 것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정씨가 2020년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1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로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소폭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장소인 국회 본관 계단과 주변은 절차 상관없이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었고 피고인이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순간까지도 평온한 상태였다”며 “건조물침입은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주거의 실질적 평온 상태를 해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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