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자료 사진 / 뉴스1

자동차세 등 약 200만 원을 체납하고 출국한 외국인 소유 차량 근황이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자동차세·과태료 등 200여만 원을 체납한 뒤 출국한 외국인 차량 등을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 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제주국제공항과 도내 공영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어졌다.

당시 단속에서 제주도는 63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자동차세 4건과 과태료 2건 등 200여만 원을 체납하고 출국한 외국인 소유 승용차 1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조만간 공매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미납 차량 50대(체납세액 3100만 원), 검사 미이행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13대(체납세액 1500만원)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13대의 체납액 가운데 480만 원은 현장에서 바로 징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연합뉴스에 “제주도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액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차량 영치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체납 차량 71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1863대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 또 23대를 공매 처분해 모두 6억 원을 징수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모습 / 제주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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