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태국인들 사이에서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찾았다가 입국불허로 발길을 돌렸다는 불만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무가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설명했다.

3일 법무부는 태국인 입국불허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2015년 5만2000여 명에서 올해 9월 15만7000여 명으로 8년간 3배 증가했다.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로 압도적인 1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태국과 한국은 비자(사증) 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 태국인은 현지에서 전자여행허가(K-ETA) 신고 이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를 받았더라도 입국 심사 시 입국 목적이 소명되지 않거나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입국 불허가 될 수 있다”며 “지난 1월, 9월에도 주한태국대사관에 적극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을 요청하는 등 양국은 태국인 불법체류 증가의 문제점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공유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 시장을 왜곡하고 마약, 강력범죄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합법 체류 외국인과의 형평성 등까지 고려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라며 “태국과 태국 국민들에 대해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입국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 여행을 보이콧하겠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우리 정부가 태국인의 K-ETA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허가 후에도 출입국 심사에서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져 태국인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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