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김홍국 회장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CGV 청담씨네시티에서 열린 '푸디버디'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푸디버디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뉴시스 하림 김홍국 회장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CGV 청담씨네시티에서 열린 ‘푸디버디’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푸디버디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뉴시스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나온 것과 관련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인체에 해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면 반박에 나섰다.

해당 벌레가 이물로 발견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3일 식약처는 “‘거저리과’는 식품 원료인 ‘밀웜’으로 등재돼 있다. 밀웜은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과자 등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식품 원료로 등재돼 있다고 해서 식용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당 이물질의 섭취가 가능하고, 이 경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다른 식품도 사용 가능한 원재료로 등재돼 있다고 해도 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만들었을 때 최종 제품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원재료로 등록은 돼 있지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에 들어간 이물질로써 발견된 만큼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하림산업의 어린이 라면 ‘푸디버디’ 론칭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환경 농장은 소독약을 쓰지 못해 벌레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인체에 해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대량으로 나와 식약처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정읍시와 방역업체가 조사한 결과 해당 이물질은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리과 유충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하림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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