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진 자료 사진 / Art_Photo-Shutterstock.com

모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상속 각서를 조작하고 거짓 진술을 일삼은 30대 남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남동생 B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친 C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A씨는 120시간, B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A씨와 B씨 남매는 2017년 5월 모친의 집에 찾아가 ‘대전 중구 소재 건물과 땅 등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이후 해당 각서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모친은 두 사람을 강요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모친과 이혼한 부친 C씨와 공모해 상속 각서를 조작, 거짓 진술, 위증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남매들은 휴대 전화 설정 연도를 2017년에서 2013년으로 바꾼 뒤 각서 사진을 찍은 뒤 다른 휴대전화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을 이용해 각서가 2013년에 촬영된 것처럼 조작했다.

A씨는 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수년 전에 작성해 촬영해 뒀던 것으로 모친에게 강요한 적 없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이 디지털포렌식 분석까지 했으나, 조작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자녀를 고소했던 모친이 무고죄로 기소되기도 했다.

A씨는 모친의 무고죄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섰을 당시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계속했다. 그는 “어머니가 2013년 9월 상속 각서를 써줬다”, “아빠에게 가서 보여주고 아빠의 각서도 받아오라고 했다”, “각서를 본 아버지가 당시 촬영해서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와 C씨 역시 “각서는 2013년 9월 17일 작성한 것이 맞다”, “작성한 것을 두 눈으로 봤다” 등 여러 차례 위증했다., 이에 재판부는 남매가 허위 증거를 제출해 검사를 속였으며, 이로 인해 모친이 기소되는 등 수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부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라면서도 “다만 허위 증언이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모친이 자식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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