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울에 “수사·영장 막아주겠다”…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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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67·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모(68)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에게 접근해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는 식으로 설득, 수차례에 걸쳐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씨를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그가 실제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상대로 수사 무마를 시도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정 회장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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