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아내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7년 9월쯤 폐암 4기 판정과 함께 뇌전증과 파킨슨병 등 합병증을 앓았고, 이후 인지장애와 섬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의 발병 후 A씨는 5년 6개월 동안 직장생활과 간병을 병행하던 중 B씨가 섬망 증세로 인해 자택에서 넘어져 다치기 시작하자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자택 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유서를 남긴 뒤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1996년 피해자와 결혼한 뒤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했으며 범행 전까지 피해자를 간병했다”며 “해당 범행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상당한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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