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도주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법무부/뉴스1/KBS 뉴스 화면 캡처
사흘째 도주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법무부/뉴스1/KBS 뉴스 화면 캡처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가 기존에 입고 있던 베이지색 옷에서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6일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길수는 지난 4일 저녁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베이지색 상·하의를 검은색 상·하의로 바꿔 입었다.

기존에 입고 있던 베이지색 옷은 인근 건물에 버린 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저녁 검정색 상하의로 갈아입은 뒤 도주 중인 김길수. ⓒKBS 뉴스 화면 캡처
지난 4일 저녁 검정색 상하의로 갈아입은 뒤 도주 중인 김길수. ⓒKBS 뉴스 화면 캡처

또한, 교정당국은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에 대해 1천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전날 공지한 현상금 500만원을 하루만에 2배로 늘린 것이다. 6일 법무부는 “김씨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돼 2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며 통증을 호소,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시 모 병원으로 옮겨졌다.

도주 수용자 김길수 수배전단. ⓒ법무부
도주 수용자 김길수 수배전단. ⓒ법무부

입원 치료를 받던 김씨는 4일 오전 6시 20분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김씨의 키는 약 175cm, 몸무게는 83kg으로 건장한 체격이다.

김씨를 공개수배하고 그의 동선을 추적 중인 교정당국은 우선 김씨를 검거한 뒤 김씨가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황남경 에디터 / namkyung.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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