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가 도주 사흘째인 6일 오후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9시24분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김씨를 검거하고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했다.

이날 오후 11시50분께 안양동안서에 도착한 김씨는 도주를 계획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획 안 했다”고 답했다. 조력자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조력자 없다”고 말했다. “왜 도주했느냐” “잡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경찰서 내부로 들어갔다.

김씨는 공중전화로 연인인 여성 A씨에게 연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김씨가 도주했던 지난 4일 처음으로 찾아간 인물로, A씨는 당시 김씨의 택시비 10만원을 대신 지불하기도 했다.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김씨가 다시 연락할 것으로 보고 A씨와 함께 있었다. 그 와중에 A씨의 휴대전화로 김씨가 공중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발신번호를 역추적해 해당 공중전화부스 부근으로 강력팀 형사 등을 출동시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일단 기본적인 조사를 마친 뒤 7일 오전 4시께 김씨의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김씨가 도주극을 벌인 지 70시간 만이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기존 김씨가 구속된 특수강도 혐의의 구속 효력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된 김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 5㎝가량을 삼켰다. 병원에 간 김씨는 내시경 검사에도 자신이 삼킨 이물질을 빼내기를 거부했고, 이후 구속 송치됐다.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씨는 재차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날 오전 6시20분께 병원 진료를 받던 중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환복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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