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긁은 가해 차주 아빠가 피해 차주 몰래 흠집 제거제(컴파운드)를 듬뿍 바르다 들키자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차량 앞에서 괴로워하는 여성 (참고 사진) / structuresxx-shutterstock.com

여성 A씨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차 긁고 주인 몰래 컴파운드’라는 제목의 글이 올렸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칸 맞춰서 평행주차를 해뒀다. 다른 차주가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내 차에 부딪혀 긁혔다”고 밝혔다.

그는 “차주가 조치 없이 도망가서 CCTV로 잡았다. 보상해 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 갑자기 저녁에 자기 부모님 보여드린다며 차 위치 알려 달라고 해서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근데 저녁 산책 겸 나갔다가 차주 아빠가 내 차에 컴파운드 칠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 왜 주인 허락 없이 남의 차에 컴파운드 칠하냐니까 컴파운드로 지우면 지워지겠다고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이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 차량 뒷문에 듬뿍 발라져 있는 컴파운드 / 블라인드

그는 “이거 경찰서에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냐. 가해 차주가 배 째면 보상 못 받는 건 아니냐. 내가 나이 어린 여자라서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며 의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고 후 합의 없이 수리 교체 진행하시길…” “애초에 그냥 수리해 주면 될 걸 일을 더 크게 만드네” “컴파운드를 저렇게 넓게 발라버리면… ㄷㄷㄷ” “물피도주하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 처분으로 전과자 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주·정차된 차량에 피해를 주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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