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카메라를 지났다고 과속하면 큰일 난다.

자동차 뒷번호판까지 찍는 신형 단속카메라가 도로에 등장했다.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후면 무인 단속장비가 도입된다. / 뉴스1

자동차의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신형 단속 카메라가 도입된다.

자동차의 전·후면을 동시에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오는 13일 월요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경찰청이 7일 밝혔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의 시범 운영 장소는 경기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이곡초교 보호구역),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경기 구리시 인창동 663(동구초교 보호구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등 모두 4곳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으로 개발됐다.

1대의 장비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한다. 따라서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가 확인됐고 관련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양방향 단속 장비를 새로 개발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모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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