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텔레그램 ‘법조방'(법조팀 참여 채팅방)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유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씨는 이 재판부에 병합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2021년 9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질문에 이 법조방을 언급했다. 유씨는 법조방에는 이른바 ’50억 클럽’과 ‘허위 녹취록’에 언급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대표에게 소개해준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 5월 재판에서 최 전 수석을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021년 9월29일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정씨가 유씨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기소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신문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무렵 정씨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제가 다 책임지겠다. 제가 다 묻고 가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유씨는 “그때는 사실 죽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제가 제일 보호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과 정진상이었다”며 “(대선) 캠프에는 전혀 모르는 척하고 전부 다 나에게 넘기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유씨는 지난 6월17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후 5개월 만에 이 대표와 대면했다. 다만 이날 신문은 정씨에 대한 것인 만큼 두 사람이 직접 말을 섞지는 않았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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