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 휴대전화 판매점

정부가 민생대책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달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에서도 롱텀에볼루션(LTE) 요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내년부터는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원대로 내려가고 저가구간도 더 세분화된다. 삼성전자와 80만원대 이하 중저가 단말도 추가 출시해 소비자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넓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열린 비상졍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 선택권 확대와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를 통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이달 말부터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3사는 자급제 단말을 제외하면 5G폰으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왔다. 앞으로 5G폰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반대로 LTE폰 이용자의 5G 요금제 가입도 가능해진다. SK텔레콤은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KT와 LG유플러스도 순차 적용 예정이다.

이통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지금보다 최저구간이 1만원가량 낮아진다.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한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해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한다.

청년층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가 5G 요금제도 늘린다. 3만~4만원대 저가 구간의 데이터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로 늘리고 부가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 중 신설한다. 이번 신설되는 저가 5G 요금제 역시 빠른 도매제공을 통해 알뜰폰에서도 30~40% 더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고가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삼성전자와 협의해 연내 2종, 내년 상반기에 약 4종의 중저가 단말기(30만~80만원대)를 출시 예정이다.

2년 단위로 운영되던 선택약정 할인제(통신요금 25% 할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되는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중도 해지시 위약금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해지 부담이 완화되면 통신사간 이동이 용이해 경쟁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신규 사업자 진입과 알뜰폰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제4이통사 유치를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조건을 완화하고 지역 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동시에 알뜰폰을 실질적 경쟁자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와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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