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택배 배송을 돕던 중학생을 숨지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강원 원주경찰서가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7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승용차 주행 중 오전 6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에 좌회전하던 1t 택배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택배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이 숨졌다. B군은 재량휴업일에 어머니의 택배 일을 돕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80km)를 넘겨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폐쇄회로(CC)TV 영상 감식을 요청했다. 그 결과 A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약 90km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보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차 금지 지대를 눈에 잘 띄는 황색으로 도색한 지대를 뜻하는 ‘옐로우존'(Yellow Zone)을 넘어서 도로를 진입했다”고 말했다.

또 “택배 배송 트럭을 운전한 B군의 모친인 30대 C씨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게 된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당시 교통사고 현장 사진이다. / 연합뉴스-강원도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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