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8일 발표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 시행시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자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지금이라도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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