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9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수 색채가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말이 있다”며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말이다.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고 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이 되더라도 6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장 후보가 되는 것을 한 차례 고사했다가 수락하게 된 계기에 대해 그는 “중책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의 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혹시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라며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법부 구성원들과 그때 가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관은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 있다. 조 후보자는 경북 월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 등 재판과 사법 행정 업무를 두루 거친 경험이 있다.

조 후보자는 보수 성향 원칙론자로 분류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의 지형이 진보로 기울었을 때 여러 소수의견을 내면서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그가 한 판결을 살펴보면 사안마다 성향보다는 원칙에 따른 판결을 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그는 법원 내에서 ‘영남 선비’로 불리며 재판연구관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업무에 크게 간섭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대법원장 정년 규정(70세)에 따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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