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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2월경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남시 재개발 후보지로 수진1 구역 등을 추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열람한 뒤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해 총 37회에 걸쳐 부동산 취득 등으로 총 192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LH 직원인 A씨는 징역 4년, 부동산업자 B씨와 C씨는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A씨가 열람한 보고서가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A씨가 이를 이용해서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옛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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